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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라도 찾아볼까 싶어
기록 겸 적어두는 구직급여 지급 관련 이것저것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하고,
수급자격교육을 받아야함
(근처 관할센터에서 받아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
수급신청은 센터에 가서 해야함
심사기간 일주일.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보통 2주뒤가 1차 실업인정일
이 때 약 일주일?치 실업급여가 지급됨(구직활동없어도됨)
1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 방문해야함
이런 카드 받고 교육 받고.
2~4차는 28일치 구직급여 지급(구직활동 한달에 한번)됨
2,3차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4차는 센터 출석해야함
5차 부터는 한달에 2번씩 구직활동 해야 함
급여일수(몇차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들어있던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짐
2019년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60,120 / 상한액 66,000
(최저시급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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